“동의 없었다” 녹취록 공개…“2차 가해 멈춰달라”
[앵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일방적 촬영이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SNS에 유포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된 뒤 황 씨와 나눴다는 통화 녹취록과 SNS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다", "싫다고 했었고, 왜 그게 아직도 있냐"고 말하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런 녹취록을 근거로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황의조 씨 측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고 여성도 분명히 인지했다"며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스스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여기도 쓰고 있잖아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인정하고 있는 거죠."]
특히 피해자 측은 황 씨 측이 피해자 신상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2차 가해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동영상 유포자로 지목돼 구속된 황 씨의 형수가 영장심사에서 "황 씨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하려 했던 것은 황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황씨가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만약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의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황 씨 측은 오늘(23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형수는 평범한 일반인"이라며 "결백을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형수를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최근 황 씨의 형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황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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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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