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 못 가”…‘건보료 체납’ 저소득층 구제 나선다

문예슬 2023. 11.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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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파도 병원가기 힘든 상황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비에 월세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웃 주민/음성변조 : "지난달까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셨고요. 이번 달만 안 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16개월 치, 27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단 게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돼 연체금이 붙고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6번 이상 건보료가 밀리면 의료 급여가 제한돼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없애도록 권고했습니다.

[윤효석/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으면 또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당하게끔 돼 있어요. 병원 진료를 기피하게끔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해서…."]

세대 구성원이 밀린 건보료를 함께 내야 하는 '연대 납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도 했습니다.

[김준현/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 "얼마 만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결국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인데, 실행 단계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지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급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최석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임홍근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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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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