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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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1)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도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환경을 소중히 하는 평생의 가치관을 기르게 된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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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1)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도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환경을 소중히 하는 평생의 가치관을 기르게 된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교육 지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교원 연수 지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육에서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환경을 위하는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도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어린이집 아이들에까지 확대된다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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