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SH 3기 신도시 참여 추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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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 일대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타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H가 신도시 참여의 근거로 내세운 '사업 지연'에 대해선 "사업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가 깨져 보상 등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광교·다산신도시 조성에 성공한 GH의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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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토평2 등 5곳 참가 국토부 건의
GH “법령 위반·균형발전 취지 역행”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대응 나서
개발이익 외부 유출·지역갈등 우려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 일대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타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메가시티’ 바람을 탄 SH의 영역 확장 움직임으로 판단, “법령을 위반하고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온 GH와 LH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과 지역 갈등을 우려했다.
또 기존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GH와 시·군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데 이를 망각한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채 18조2000억원(부채비율 186%)인 SH가 사업 수행에 특별히 강점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GH 관계자는 “SH는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곳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 공사 정관 등에 따라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안팎에선 정부·여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온 움직임이라며, 일종의 서울 확장 정책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GH는 SH의 3기 신도시 참여의 문제점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도내 신도시 공동사업자인 GH의 사업 지분 확대로 사업 일정의 지연을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LH와 대등한 수준(50%)으로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2018∼2021년 SH 사장을 역임한 김세용 GH 사장은 “(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H가 문제 진단을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GH는 자본금 확충과 이에 따른 사업 지분 확대를 위한 처방으로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H가 높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높지 않아 공사채 발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자본금을 늘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손봐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을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GH 관계자는 “LH, SH와 달리 GH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도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는 만큼 3기 신도시 개발 이익이 서울시 등으로 유출되지 않아 민원 발생과 지역 갈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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