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송에 ‘무대응’ 일관…실제 배상은 ‘불투명’

강은 기자 2023. 11. 23. 2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강제집행 신청 뜻
압류는 ‘주권침해’ 문제 소지

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는 청구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강제집행 신청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6년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재판이 시작됐으며, 이후에도 일본 측은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배 할머니 등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도 “한국 측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조차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을 존중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해자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내야 한다. 앞서 승소한 배 할머니 등도 판결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는 국가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가능한 절차였다.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 압류를 두고 주권침해 문제를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