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송에 ‘무대응’ 일관…실제 배상은 ‘불투명’
압류는 ‘주권침해’ 문제 소지
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는 청구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강제집행 신청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6년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재판이 시작됐으며, 이후에도 일본 측은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배 할머니 등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도 “한국 측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조차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을 존중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해자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내야 한다. 앞서 승소한 배 할머니 등도 판결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는 국가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가능한 절차였다.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 압류를 두고 주권침해 문제를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인권범죄 가해국인 일본, ‘국가면제’ 인정 안 돼” 판시
- 정의연 등 시민단체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한 역사적 판결”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법원 “2억씩 배상”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