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2심 '국가면제 불인정'
[뉴스리뷰]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쟁점이 됐던 '국가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위안부 피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심 각하 이후, 2년 6개월 만에 끝난 항소심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한다"며 "1인당 2억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인정 여부였습니다.
1심에선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이 피고인 일본 정부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면서,
근거로 브라질 최고재판소의 샹그릴라호 판결,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해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 진실 규명을 더 당당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 위안부 피해자> "법에 따라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할 거라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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