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소득층 의료보장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과 주거,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보험료를 6번 안 내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바로 끊기는 규정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쪼개서 내는 횟수도 24번에서 48번으로 확대하고, 압류 통보 방식도 일반 우편이 아닌 전화나 문자 안내를 의무화해 불이익을 덜 받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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