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항소심 패소에 “극히 유감, 양국 합의 위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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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외무대신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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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소송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응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이 판결은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 대사에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2억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 원칙 등에 따라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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