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함께 술 마시던 여성 추행…불구속 입건

2023. 11. 23. 2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합석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주점 앞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합석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주점 앞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