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함께 술 마시던 여성 추행…불구속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합석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주점 앞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합석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주점 앞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봉말고 월급이 무려 5억원, 실화냐?” 터무니없다 했는데...이유 있었네
- 송혜교, 김혜수에게 받은 꽃다발 생일 선물 자랑…"감사해요"
- “이번엔 비만약 투자?” 4천억 벌고 SM 떠난 이수만, 또 큰 돈 벌겠네
- 유연석 "'건축학개론' 수지 집 데려다준것 뿐인데 나쁜사람 됐다"
- ‘유튜버 폭행’ 이근 씨, 벌금 500만원…법원 “피해자가 도발한 점 참작”
-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상대는 기혼 방송인”…피해자 ‘2차 가해’ 논란
- 항암 거부 윤석화, 한달만에 앞니 다 빠져…근황 공개
- 각방 11년차 김정민·루미코 부부 별거 중…"아내, 아이들과 일본서 거주"
- 강남 "용산 5층 건물 사기 당해…日 다녀오니 명의 바뀌어"
- 박민영, 암 환자 연기 위해 37kg까지 체중 감량…"모두가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