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성낙인 창녕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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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골프모임 등에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상남도 창녕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철)는 23일 성 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성 군수는 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과 지역 골프 모임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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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지역 골프모임 등에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상남도 창녕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철)는 23일 성 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성 군수는 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과 지역 골프 모임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가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은 앞서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결심 공판 후 5분간 휴정하고 선고가 진행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금권 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 보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인해 군민에게 또 다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군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의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밀양=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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