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 조른 학부모 법정구속…"집에 아이 혼자다" 눈물

최승훈 기자 2023. 11.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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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때린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학부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교사는 물론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도 불안장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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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때린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학부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김 모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A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녹음) : 야,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군데!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진다는 소식에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찾아간 것입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녹음) : 나 이거 가만 안 둬.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교육청,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A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목을 확 채면서 목을 조르고 "나와" 이러면서 문 앞으로 끌어내려고….]

A 교사는 물론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도 불안장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그렇게 끌려 나가는 거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를 또 받았거든요.]

1심 법원은 상해와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김 씨는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갔던 김 씨는 방청 나온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속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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