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핀플루언서'‥금감원 "2~3건 포착"
[뉴스데스크]
◀ 앵커 ▶
유튜브 등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유명인들을 '핀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유명 핀플루언서들 중 일부가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특정 종목들을 사들이라고 추천해온 김 모씨.
[김 모 씨/ 주식 유튜버] "남들보다 빨리 본다‥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시장의 시그널(신호)이 보인다고요."
그러나 김 씨는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들을 추천해 주가를 올린 뒤 팔아치우는 이른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59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기도 했고, 자신이 사놓은 주식을 이미 팔았다는 점을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고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편향된 정보 전달,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우려도 커져왔습니다.
[남길남/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식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자기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불공정거래 유인들도 존재할 테고…"
금융감독원도 핀플루언서들의 불법 혐의 두세건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금감원은 이들이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전혀 다른 숫자, 틀린 사실관계에 입각해 범죄에까지 이른다면 시장에 큰 불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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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58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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