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소년범에 대한 특별 형사절차…문제점과 대안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최근 70대 남성이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 사건에서 돌을 던진 학생은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에서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책임이 없는 건가요?
박은선 변호사
그렇진 않습니다.
통상 성인의 경우에는 경찰, 검찰을 거쳐서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부과받죠.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이 사건과 같은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는 이뤄집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을 때는 일반 성인과 다르게 검찰로 넘겨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 소년재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소년 재판에서는 벌금 징역 이런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호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강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이런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이 형벌과 가장 다른 점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인과 똑같지만 검사가 만약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성인처럼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처럼 소년 법원으로 송치를 해서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호처분으로만 그칠 수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나이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 이 촉법소년 제도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아동청소년을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으로 지칭해서 따로 관리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무엇이 범죄인지 자체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보다 처한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교육적 조치가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최근 정보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아무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해도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러니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오히려 악용해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소년법의 특별한 절차가 아동청소년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고 또 부정의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보통 이 소년법이 아동청소년에게 또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달리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실체적 진실 규명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실제 담당한 사건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의심을 받았는데 억울함을 너무나 호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또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이런 작업이 주로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교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경찰의 판단이 좌우됐고 또 법원의 판단까지 좌우될 위험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수사 재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어떤 사건의 조사와 증거 수집과 이런 데 미흡함도 있었고 또 전문성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님이 추가적으로 별도의 증거 조사들을 거의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취업한 사실관계 증거만을 인정해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그 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담당 수사관님께 왜 추가로 조사를 하지 않았냐 이러이러한 핵심적인 증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지 않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이 학교 선생님들이 다 했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학교의 교사들의 판단에만 의존을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보고요.
또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판단이 가정법원 송치가 이루어지자 교육청은 송치할 정도면 정말 학교폭력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 이 학교의 조사와 경찰 조사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이 학교 조사만 믿고 또 핵심 증거 조사 등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시 수사를 진행할 기회는 없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촉법소년은 경찰의 수사만 이루어지면 검찰과 형사재판 단계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단계 외에는 다시 수사를 받고 정밀하게 증거 검토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소년법에 소년법원의 판사가 조사관에게 그 증거 조사, 사실관계 조사 이런 걸 시킬 수 있다라고도 나와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그 조사가 실제로는 조사관에 의해서 해당 학생의 아동의 상태 또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이런 정도의 조사에 그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관계 진위 여부 또 증거 조사 이런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특히 조사관이 이런 조사들을 다 마치고 나서 법원의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가장 이 아이에게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가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하는 항목에 불처분을 체크하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만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건처럼 학교의 비전문적인 조사가 이렇게 법원까지 흔들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특별히 배려하려고 만든 절차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미성년자를 더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도들이 소년범을 보호하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일단 그 아동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전문적인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여론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사건처럼 소년보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전과도 남지 않는 아주 가벼운 조치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수용해라 이렇게 혹시라도 강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보호 재판도 광의의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선 변호사
억울하게 보호 처분을 받으면 그 아동청소년의 마음에는 크게 상처가 남고 사회에 대한 불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 사건에서도 경찰이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증거 조사를 잘 해놨다고 해도 직접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나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의 경우처럼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소년법원이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조사를 할 때 실질상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또 이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한 노력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