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면제' 이번에 인정 안 한 배경은? 실제 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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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법조팀 하정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정연 기자 : 한마디로 국제법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A라는 국가의 법정에 B 국가를 피고로 세워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는데요. 요즘은 그 책임을 무한정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것이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심 판결문에도 이렇게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해외 판례들을 쭉 인용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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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궁금한 점, 법조팀 하정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국가 면제' 인정 안 한 배경은?
[하정연 기자 : 한마디로 국제법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A라는 국가의 법정에 B 국가를 피고로 세워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는데요. 요즘은 그 책임을 무한정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것이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심 판결문에도 이렇게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해외 판례들을 쭉 인용해놨습니다.]
Q. 실제 배상받을 수 있나?
[하정연 기자 :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작년 승소했던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 판결, 이미 확정된 지 2년이 넘었는데요. 일본 정부, 아직 배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 목록부터 일단은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일본이 지금 무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돼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23일) 판결은 일본한테는 '시작'이라며 사죄와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Q.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반응은?
[하정연 기자 :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방금 전에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별도 입장은 이외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 "일본이 배상하라" 뒤집힌 2심…눈물 쏟은 할머니 '만세'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36005]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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