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I 면접관 결정 부당하면 거부하고 설명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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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되면 면접 응시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정보 주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 이익 등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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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되면 면접 응시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정보 주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 이익 등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가 진행됐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고 AI로 이뤄진 면접 결과를 거부하고 사람을 통한 재처리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 이에 대해 처리자는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하고 정보 주체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어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형병원이나 주요 기업, 대학 등은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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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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