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객기서 "문 열어" 난동…'횡설수설' 20대女, 마약 취해 있었다

양윤우 기자 2023. 11.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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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여·26)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불안 증세와 함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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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에 취한 상태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여·26)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 했으나 승무원들이 그를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9시쯤 입국 게이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불안 증세와 함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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