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실적 강화해야”
도의료원, 경기일보 보도 ‘무연고자 장례 거부 사건’ 사과도
감사위원 배제 논란 기재위는 끝내 행감 실시하지 않아
경기도의회가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실적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은 23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사업 지양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수원·파주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매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월 정기 방문은 의사 1회, 간호사 2회로, 첫 번째는 의사와 간호사가 동행한다. 따라서 사실상 해당 서비스는 월 두 차례 이뤄지며, 보건복지부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확대를 공언한 만큼 정부 기조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사업 실적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다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 도민들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확대로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원병원의 방문건수(환자 80명)는 1천178건, 파주병원(39명) 571건이다.
이 의원은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데다 도는 도의료원에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보여주기식 사업은 안 된다”며 “이 사업이 빛을 발하려면 인력 등의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의료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거부했다는 논란(경기일보 10월12일자 1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도내 한 지자체는 외롭게 세상을 떠난 60대 남성 A씨의 장례를 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의뢰했다가 ‘관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도의료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당시 당직자가 잘못 알고 있어 발생한 문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올해 행감을 진행했으나, 감사 위원 배제 논란에 휩싸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행감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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