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개최 놓고 신경전

한재영 2023. 11.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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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23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본회의 개최와) 예산안 연계는 사실이 아니다"며 예산안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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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안 처리 예고
與 "예산안 합의부터 이뤄져야"

여야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23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개최는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잡아놓은 것일 뿐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으로선 처리할 예산안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여는 것이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에 길만 열어주는 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달 1일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본회의 개최와) 예산안 연계는 사실이 아니다”며 예산안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오래전부터 30일과 1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탄핵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민생법안 처리 역시 표류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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