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소송 항소심 승소…"1인당 2억원 청구 전부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흘렸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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