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중대재해법 유예 검토… 속히 결단해 中企 숨통 틔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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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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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조건이란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일 처리를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영세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2년이 유예돼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아우성이다. 줄기차게 유예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약 83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대처가 어려워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9%에 달했다. 만약 예정대로 내년 1월 법이 시행된다면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중대재해법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가 될 것이라고 토로한다. 답답한 상황에 중소기업계는 가슴만 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행히 민주당 지도부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 유예 연장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 유예에 반대하고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정안 처리에 속히 나서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히 결단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12월 정기국회에서 유예 연장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게 민생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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