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얹어 줄게”…곗돈 21억 들고 튄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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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곗돈 21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최승준 부장판사)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주 감포읍에서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해온 김씨는 주민과 초등학교 동기 등 계원 47명으로부터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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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경북 경주에서 곗돈 21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최승준 부장판사)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주 감포읍에서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해온 김씨는 주민과 초등학교 동기 등 계원 47명으로부터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4월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등 잠적한 김씨는 계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랜 지인들을 기망하고 돈을 주지 못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챙기며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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