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글 30대 징역 1년 선고
강창구 2023. 11. 23. 18:28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저녁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한국 남성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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