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발송…대상자 100만명 밑돌 듯

강경민 2023. 11.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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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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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133만5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종부세수를 지난해 실적(6조7988억원)을 밑도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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