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하려면 동반인까지 생년월일·국가 정보 제공해라"… 샤넬, 과태료 36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샤넬코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위 "목적에 필요한 범위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했다. 이에 더해 매장에 같이 들어가는 고객들에게도 해당 정보들을 요구했다.
이에 언론사들은 샤넬의 문제를 보도했다. KBS는 지난 6월15일 <“샤넬이면 다야?”... 구경만 하는데도 개인정보 요구> 기사를 보도했다. KBS 인터뷰에 응한 김희종씨는 “직원이 저희를 막아서면서 보호자 두 명도 생년월일을 기재를 해야지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다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고 좀 우습게 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조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위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어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권이 ‘불공정’ 낙인 찍은 KBS 기자들, ‘유배지’ 시청자센터 발령 - 미디어오늘
- “업무 못하겠다” 가짜뉴스센터 직원 전보 요청에도 방심위 ‘거부’ - 미디어오늘
- YTN노조, ‘지분매각 졸속심사’ 막기 위해 심사 기피신청 - 미디어오늘
- 손석희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사칭광고 딥페이크까지 등장 - 미디어오늘
- YTN 낙찰 유진기업, 설립 1년된 노조 활동 방해 논란 - 미디어오늘
- [영상] 박주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 미디어오늘
- 영국 황색언론 기사 하나에… “김건희 ‘외모찬사’” 한국 기사 쏟아졌다 - 미디어오늘
- KBS 편파적이라던 보수·경제지, 박민 사장 만행엔 ‘입꾹닫’ - 미디어오늘
- ‘초등생 자막 왜곡’에 MBC 뉴스데스크·기자 “죄송하다” - 미디어오늘
- [언론계 역사 속 오늘] 1945년 11월23일, ‘비로소 해방’ 조선일보·서울신문 복간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