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경영권 적절 운용방안… "의무공개매수, 잔여지분 전체로 확대"

염윤경 기자 2023. 11.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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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적절한 주주권과 경영권 제도 운용을 위해 도입 예정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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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적절한 주주권과 경영권 제도 운용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물량을 잔여지분 전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하는 박경서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사진=염윤경 기자
기업의 적절한 주주권과 경영권 제도 운용을 위해 도입 예정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주주 보호 장치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여당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 도입 방안은 주식의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잔여 지분의 일정 부분(전체주식의 50%+1주-지배권 변경 지분 취득분)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80~2022년 동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지배권 프리미엄이 2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50%+1주로 제한한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은 현행 자기주식소각 의무화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며 "회사가 자기 주식을 '금고주'로 보유할 수 있게 되며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의 처분, 소각, 보유 결정은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시장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의 균형을 갖춘 입법을 통해 자기주식 활용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는 '주주행동주의의 유형과 효과'라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주제안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뚜렷하게 일어났다"고 말했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도입 이후 개선도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이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기업이 주주제안을 경영 기업에 반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주주제안이 반드시 가결되지 않더라도 상정만으로도 신호 효과는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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