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 경찰병원 예타 면제 법안 연내 매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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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초사동 일대 8만 1000여㎡에 오는 2028년 개원 목표인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고치고 나선 것도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예타 절차에 기속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으며 아산 경찰병원이 개정 법안에 의거해 예타 면제의 입구를 뚫게 된 게 지금까지 경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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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초사동 일대 8만 1000여㎡에 오는 2028년 개원 목표인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를 경유해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 법제화 작업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처리됐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사실상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그런 만큼 하루라도 서둘러 입법화를 끝마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라 할 것이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대통령 충남 공약이다. 그리고 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했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13만 경찰은 물론, 충남과 경기서북부권에 걸쳐 주민들 의료시설 접근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최상급 의료서비스의 직접 수혜자로 흡수된다. 서울 경찰병원 본원이 포화상태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면 아산 경찰병원 건립의 필요성, 당위성은 더 강화되고도 남는다. 아울러 아산 입지로 인해 지역간 의료 격차와 불평등 문제도 해소될 수 있으며 특히 감염병 등에 대비한 중부권 거점병원으로서의 역량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에 속한다.
이런 경찰병원 분원 취지와 정책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규모의 적실성을 위해 관련 주체들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간 국가 재정집행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나아가 구태여 예타 트랙에 태우려 든 것은 유감스럽다. 자칫 경제성 논리에 매몰되다 보면 병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게 사실이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고치고 나선 것도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예타 절차에 기속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으며 아산 경찰병원이 개정 법안에 의거해 예타 면제의 입구를 뚫게 된 게 지금까지 경과다. 이로써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 우선 병원 규모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왕이면 장래 수요를 넉넉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응급의료, 분만 등에서 대학부속병원 못지 않은 특화 브랜드를 강하게 지향해볼 만하다. 또 잘하면 중국인들 의료관광 명소로 떠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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