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환영, 제3자 채무 인수 방안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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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3자 채무 인수 방안'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피해자별로 2억원의 위자료 금액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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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3자 채무 인수 방안'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의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피해자별로 2억원의 위자료 금액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이 "다른 나라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주권국가인 일본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며 각하한 오판을 바로잡은 지극히 합당한 판결"이라며 "인권을 위해 외국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이미 대다수 국가가 채택해 국제적 관습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외면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던 피해자 분들의 정의를 위한 만들어낸 승소"라며 "윤석열 정부는 판결을 존중해 제3자 채무 인수 방안을 포기하고 일본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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