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에 음주측정도 거부…이유는 "짜증 나서"

김영민 2023. 11.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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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멈추라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붙잡히고 나서도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녁 시간 경남 창원의 한 도로.

차가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선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한 차량을 발견합니다.

정차 지시를 하지만, 무시하고 도망갑니다.

경찰차가 가로막자, 멈춰서는 차량.

<현장음> "문 여세요 빨리.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열어."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의 말에 도주하지만, 얼마 못 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가로막힙니다.

경찰은 앞선 차량에 멈춰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현장음> "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현장음> "차 문 열어라. 깬다. 문 강제 개방합니다."

차 문을 강제 개방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건 60대 남성 A씨.

경찰이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뒤 2km가량 운전하다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서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덕 / 신월지구대 경위> "문을 열라는 경찰관의 수차례의 요구에도 계속 거부했습니다.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려 하니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경찰_역주행 #창원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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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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