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횡재세 도입은 '거위 배' 가르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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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는 거위 배 가르는 식 아니냐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을 거위로 비유해 횡재세 도입은 은행을 도려내는 식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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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직권남용 운운 수긍 안돼"
[이데일리 서대웅 이용성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마을에 대기근이 들어 슬기롭게 나눠 쓰자는 것인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고 했다. 은행을 거위로 비유해 횡재세 도입은 은행을 도려내는 식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상생금융에 대해선 “거위가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과 마을 주민들 모두 손해이니,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금융’이 직권남용이라는 야당 지적에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 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 근간을 흔드는 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영국이나 일부 유럽에서 세금이든 기여금이든 다양한 형태로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점을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횡재세는 약 2조원에 달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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