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에 "근무복 대신 전투복 착용하라"…한반도 긴장
북한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며 적반하장식 맞불을 놓은 겁니다.
[조선중앙TV :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 껍데기로 된지 오래다.]
하지만 9·19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차례 위반해 온 건 북한이죠. 북한은 어젯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9·19 합의로 묶여있던 일대에서 육·해·공 각종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또 장병들에게 근무복 대신 전투복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분간 한반도 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 위안부 피해자 소송 1심 취소, 승소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일본에 대한 재판권 인정이 타당하고, 당시 한반도에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엔 조달청이 '먹통'
오늘(23일) 오전,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가 1시간가량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로 집중 접속을 해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입찰에 활용하는 플랫폼이 1시간가량 마비됐던 거죠. 조달청은 장애 시간 동안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에 대해선 즉시 연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새 잦아도 너무 잦습니다. 지난 17일엔 정부24 서비스를 비롯해 온,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고요. 어제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전기차 택시 '쾅 하더니 활활' 운전자 구한 시민
부산의 한 교차로를 돌진하는 택시입니다. 앞선 택시와 가게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이내 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는데요.
불과 몇초 새 번진 불길이 순식간에 운전석까지 뒤덮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70대 택시 운전자를 구하러 달려들었고, 재빨리 차량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막게 된 거죠.
해당 택시는 아이오닉5 전기차였는데요. 전기차는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씨가 되살아나는 '열폭주 현상'을 보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동식 침수조를 설치해야만 불을 잡을 수 있죠. 결국 택시와 가게를 모두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역주행 음주운전자, 결국…
지난 9월 말 경남 창원에서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을 보고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 순찰차로 막고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관 : 기어 바꾸세요.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하지만 이 운전자 다시 한번 2차 도주를 시작하고요. 결국 신호에 걸리면서 멈춰서고 맙니다. 경찰관들, 이제는 진짜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조수석 쪽 창문을 깨고 나서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경찰관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운전자, 경찰관들의 내리라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고도 하네요.
■ 샤넬, 개인 정보 과도 요구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고객 등이 필요 최소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장 입장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거부하면 매장 입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서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위는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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