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배 가르자는 거냐" 이복현, 野횡재세 반박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3. 11.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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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횡재세'와 가계부채 3법 중 하나인 '금리폭리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대해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알을 나눠 쓰자는 와중에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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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산업근간 흔들어"
금리폭리방지법도 반대입장
"해외서도 없는 과도한 개입"

금융당국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횡재세'와 가계부채 3법 중 하나인 '금리폭리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대해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알을 나눠 쓰자는 와중에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손실 분담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야당의 횡재세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는 틀이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올 들어 은행권이 고금리 기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자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국내 은행의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나 늘었다.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이자 감면·캐시백, 저금리 대환·정책대출 확대를 비롯한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고, 야당은 횡재세 법안 마련을 주장해왔다.

횡재세는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요인이나 뜻밖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등으로 과도한 이익을 거뒀을 때 여기에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횡재세는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횡재'의 개념을 민주당 안처럼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으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다. 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세제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던 정부·여당조차도 '세제' 개념의 횡재세보다는 상생금융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맞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금리폭리방지법'에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은행법 상정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해 낸 금리폭리방지법에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 법제화와 세부항목 공시 의무화에 대해 금융위는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방식을 법률로 정한 해외 사례는 없다"면서 "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는 사실상 은행의 원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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