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항소심서 "日, 2억씩 배상" … 징용판결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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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진전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 사건과 유사소송으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다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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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금액 모두 인정"
한일관계 경색 요인 우려도
日,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진전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2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직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법정을 나서면서도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말 감사하다. 따로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 항소심의 주목도가 컸다.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면제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의 주권 행위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범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당시 재판보다 3개월 앞선 유사 소송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해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에 따라 법리해석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1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군이 당시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부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국가면제의 법리는 절대적 면제에서 제한적 면제의 법리로 점차 변경되고 있다"면서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승소로 할머니들은 각자 2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우리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유사소송으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다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 할머니 대리인단은 일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일본이 우리 법원의 '재산 명시 결정'을 따르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즉각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 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는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제2의 징용공 판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징용공 개개인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이후 약 10년간 한일관계 경색을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지만 아직 상당수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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