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선그은 금융당국…"이자감면이 소상공인에 더 도움"
금융위, 금리폭리방지법 겨냥
"가산금리 공시는 원가 공개"
자율상생案 가성비 탁월 강조
야당 "법정부담금 방식 돼야"
기자회견서 횡재세 도입 촉구
법제화 놓고 당내 이견 여전
국내 금융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금리 상승에 편승해 이자수익을 거두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융그룹들이 획득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이를 환원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특히 제1야당 대표는 직접 법정부담금 형태의 '횡재세'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해 이자 환급을 통해 횡재세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상생방안 마련에 착수하며 '동상이몽' 중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주요 금융권 및 관계기관들과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기금 방식보다는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감면 방식으로 상생안의 방향을 설정했다. 법정부담금과 자율상생 방안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절차도 유연하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시장경제에 역행하고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입법보다는 금융권과 당국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부담금 형태의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은 회견에서 "지난 20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얘기한 상생금융은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금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횡재세 법제화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련법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 소속 야당 의원 간에도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금융권에선 입법이냐, 자율이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새롭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심이 더 크다. 그동안 이자 감면 프로그램은 정책자금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민간 은행들이 대출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캐시백 제도의 경우 소상공인은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 등 이슈가 있다. 은행들은 이자를 깎아주는 만큼 비용 처리가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비 처리가 되는지 등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자율적 방식을 택해도 검토해야 할 대상이 많은 상황이라 사실상 세금 형태인 '횡재세' 도입의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섣부르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또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에서 은행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해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조항에 대해선 금융위 자체적으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금융위의 '은행법 상정 법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위주로 집중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의 다수 조항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반대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 법제화 및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의무화 △정부에 금리산정 개선 권고 권한 부여 △대출금리에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법 시행 전 5년 이내 계약에도 적용해 환급 △은행이 스스로 차주 신용 상태를 확인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법제화 등이다.
특히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가계부채 3법' 중 금리폭리방지법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설명 자료에서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는 사실상 원가내역 공개"라며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은행들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을 대출계약 금리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법이 시행될 경우 5년 전 계약까지 찾아내 환급하라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채종원 기자 / 박인혜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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