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 넘어져 다친 시민, 지자체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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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파손된 도로에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1부(김연경·남수진·이미주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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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행인이 파손된 도로에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1부(김연경·남수진·이미주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를 걷던 중 4㎝가량 층이 생긴 파손된 도로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넘어져 다친 A씨는 대학병원에서 성형술을 받는 등 이후 오랫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고 지자체에 도로 시설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도로 파손 부위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실 인정된다"며 5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목포시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곳에서 넘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해당 도로가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목포시도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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