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윷놀이 하다 돈 잃었다고 상대방 몸에 휘발유 붓고 불 질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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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홧김에 이웃을 불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상대방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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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사진 = 연합뉴스]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홧김에 이웃을 불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이날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상대방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였는데, 윷놀이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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