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윷놀이 하다 돈 잃었다고 상대방 몸에 휘발유 붓고 불 질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홧김에 이웃을 불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상대방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이날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상대방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였는데, 윷놀이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보는 순간 두 눈 의심”…우산 쓴 중국女와 산책 나온 동물의 정체 - 매일경제
- “위성사진이 컬러잖아”…김정은이 봤다는 美괌기지 ‘진위논란’, 왜? - 매일경제
- 활주로에서만 5시간…승객 탑승한 채 지연시킨 외국항공사 결국 - 매일경제
- 연기금이 쓸어담는다…이달에만 벌써 72% 급등한 이 종목은 - 매일경제
- 돈 한푼 안들이고 오피스텔 40실 사들인 남매…청년들 상대로 보증금 40억 꿀꺽 - 매일경제
- “2000만원→300만원 꿈이야 생시야”…종부세 지옥에서 탈출했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연 7% 저축보다 낫다더니, 내 원금은?”…변액보험의 배신 ‘주의보’ - 매일경제
- 삼성도 네이버도 ‘이 커피머신’만 쓴다…韓 꽉잡은 스위스 100년 기업 - 매일경제
- 길거리서 사라진 호떡·붕어빵…이제 여기서 잘 팔리네 - 매일경제
- “고심 끝에 도전 허락 결정”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 ML 포스팅 허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