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하나금융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함 회장은 회장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만약 오는 2025년 3월 함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함 회장은 2020년 금융당국에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자는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함 회장은 DLF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지난해 3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재판이 함 회장의 거취를 좌우할 변수가 됐다. 함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나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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