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 조른 학부모, 법정구속에 "아이 혼자 있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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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자 교실로 찾아가 수업을 하던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피해 회복을 못 했고 학부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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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자 교실로 찾아가 수업을 하던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피해 회복을 못 했고 학부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 김 모 씨.
[김 모 씨/가해 학부모 : 야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군데!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자 지인 2명을 대동하고 찾아간 건데, 다짜고짜 욕을 하며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가해 학부모 : 나 이거 가만 안 둬.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교육청,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못 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재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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