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잡지 편집자들, 오픈AI·MS에 집단소송…“챗GPT가 저작권 침해”

송경은 기자(kyungeun@mk.co.kr) 2023. 11.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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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소설 저자들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개발·운영사인 오픈AI와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오픈AI는 챗GPT의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수차례 제소를 당했지만, 투자사인 MS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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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데이터로 쓰인 저작물에
손해 배상·무단도용 방지 요구
투자사 MS까지 공동책임 물어
언론단체들도 잇단 저작권 분쟁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챗봇 ‘챗GPT’ 소개 페이지. 매일경제
미국의 비소설 저자들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개발·운영사인 오픈AI와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의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 도용됐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오픈AI는 챗GPT의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수차례 제소를 당했지만, 투자사인 MS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오픈AI뿐만 아니라 관계사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로이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잡지 에디터 등 비소설 분야 저자들이 모여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하탄 연방법원에 오픈AI와 MS를 비롯한 관계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금전적 손해 배상과 추가적인 저작물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배상 금액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 소송은 연예 전문잡지 ‘더 헐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의 줄리안 샌튼 편집장과 좀 그리샴, 조지 마틴, 조나단 프란젠 등 비소설 분야 에디터·칼럼니스트 등으로 구성된 저자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픈AI와 MS 등 관련 회사는 챗GP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만 권의 잡지와 책을 저자들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남극의 어두운 밤 탐험기를 담은 샌튼의 저서 ‘매드하우스 앳 디 엔드 오브 더 어스(Mad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장에서 “MS 역시 오픈AI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 훈련을 시키는 데 깊이 관여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챗GPT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오픈AI지만, 여기에 투자한 MS에게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관련 혐의를 일체 부정해 왔다. 오픈AI 관계자는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MS 측은 현지 언론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샌튼 측 변호를 맡은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오픈AI와 MS의 AI 플랫폼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며 “오픈AI가 학습 데이터로 저자들의 저서를 허락 없이 활용한 것은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성형 AI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AI 모델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역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달 초에는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의 160여 개 언론 매체가 오픈AI, 구글 등을 상대로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신문협회를 중심으로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의 뉴스 기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AI 개발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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