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하 여직원 성희롱' 간부 공무원 해임 결정
황호영기자 2023. 11. 23. 17:11
경기도가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본청 소속 간부 공무원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속 부서 내 다수의 여성 직원에게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하고 이후 2차 가해까지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순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감사관실의 조사 이후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인사위원회가 개최, 징계 수위가 의결된다. 이후 의결된 징계는 내부 결재를 거쳐 당사자에게 전달, 최종 처분이 내려진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A씨는 인사위 당시 성희롱 및 2차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징계 의결서 결재가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종 징계 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2~3주 내 당사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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