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서 돈 따고 일어서자...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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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로 돈내기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이웃과 함께 윷놀이를 하는 도중 B씨에게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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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윷놀이로 돈내기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이웃과 함께 윷놀이를 하는 도중 B씨에게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돈을 따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B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다.
이어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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