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대놓고 야동 보는 20대男···뒷자리 女중학생이 못견디고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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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남성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22일 YTN은 지난 15일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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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남성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22일 YTN은 지난 15일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분이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틀고 계신 건가 싶어서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도 부딪혀 보고 하면서 소리를 냈는데도 계속 틀어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휴대폰을 들어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면서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잠에 들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승객은 JTBC ‘사건반장’에 사진을 제보하며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대중교통 내 음란물 시청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박하린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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