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野 횡재세법, 금융산업 몰이해..직권남용 운운 수용 어려워"(종합)

서혜진 2023. 11.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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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 (상생금융)안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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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은행 횡재세' 주장은 "거위 배 가르자는 것"
핀플루언서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2~3건 포착해 조사중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취재진 질의 응답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1.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 (상생금융)안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은행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나 손해 분담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은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횡재세법)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횡재세 논란을 마을 연못에 사는 거위(은행업)와 거위 주인(은행), 마을 주민(국민)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년만에 기근이 들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졌는데 물이 썩어 거위들이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손해"라며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잘 살기 위한 논의를 (야당에서)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최근 횡재세안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이라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주 의원 및 민병덕·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안을 비판하며 횡재세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규모를 정해주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기부냐의 차이일 뿐이다.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초과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금융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며 "이제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소위 핀플루언서나 리딩방 운영장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일반인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는 2~3건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측면에 대해선 평가할 게 아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을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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