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개인정보, 두 토끼 잡아라

2023. 11.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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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을 보다 보면 최근 관심을 두고 있거나 사고 싶은 물건의 광고가 등장할 때가 있다.

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시대에 맞게 '제대로' 보호하는 것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 방식에는 유럽연합(EU)이 택하고 있는 옵트인(Opt-in) 방식과 미국이 택하고 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옵트인 방식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 발생의 싹을 제거하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정보 활용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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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을 보다 보면 최근 관심을 두고 있거나 사고 싶은 물건의 광고가 등장할 때가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특정 상품을 검색하고 나면 뉴스를 보든 SNS를 하든 어김없이 그 상품의 광고가 나온다. 인공지능의 진화 덕분이다. 구독하는 온라인 서비스, 구입한 상품, 검색한 정보, 이동경로 등 한 개인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은 그의 신상정보를 파악해낸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사람들 지갑을 연다.

나에게 맞는 광고가 적시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은 아닌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활용과 보호, 모순을 이루는 두 개념 사이에서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풀기 어려운 숙제를 동반한다. 어떻게 하면 두 개념이 서로 공존하며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시대에 맞게 '제대로' 보호하는 것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 방식에는 유럽연합(EU)이 택하고 있는 옵트인(Opt-in) 방식과 미국이 택하고 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옵트인' 방식이다. 이는 직역하면 '동의 여부(Option)를 채워줘야 하는(in) 방식'이다. 즉,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먼저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옵트인 방식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 발생의 싹을 제거하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정보 활용도 제한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사기를 예로 들어보자.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동의를 철회(Out)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돼 있다고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정보를 활용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률 위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다. 위의 전세사기 사례에서 만일 옵트아웃 방식을 택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임차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임대인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엄한 형사적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옵트인과 옵트아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방향인지는 철학의 문제일 수 있으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보다 적합한 것은 옵트아웃 방식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유럽에 비해 눈부시게 발전한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이를 증명한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탐지하는 기술이 과거에 비해 발전한 것도 옵트아웃 방식으로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규제의 큰 방향을 단숨에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의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일이다. 다만 더 큰 사회적 가치와 다수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면 조금씩 예외를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호동 KoDAT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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