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무단 굴착공사 적발 기술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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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신고되지 않은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JB주식회사의 'AI 굴착공사 탐지 설루션'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로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JB주식회사가 규제 유예를 신청했으며, 소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적극 해석'으로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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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신고되지 않은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JB주식회사의 'AI 굴착공사 탐지 설루션'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로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설루션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하면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과기정통부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JB주식회사가 규제 유예를 신청했으며, 소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적극 해석'으로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JB주식회사는 충남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설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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