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횡재세 법안은 `거위 배` 가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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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와 관련해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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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와 관련해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굳이 비유하자면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 알을 한 알씩 슬기롭게 나눠서 쓰자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로 나온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을 두고 '직권 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의된) 횡재세 법안은 개별 금융사의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서는 횡재세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라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확실한 건 지금 나와있는 법안 형태의 횡재세는 아까 말씀드린 시각으로 본다"고 답했다.
최근 야당은 은행의 초과수익을 환수하자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걷는다는 취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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