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했잖아”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메신저·통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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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의 불법촬영 피해자 측이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 씨 측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황 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A 씨와 함께 봤다는 황 씨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해자가 불법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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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A 씨가 황 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지워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A 씨가 “어찌 됐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네가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황 씨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고 한 건 불법 촬영물이라는 걸 다투려면 경찰서에 가야 하니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통화 직후 황 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통화에선 불법촬영이란 말에 반박하지 못하다가 돌연 카톡으로 언급하고 있다. 향후 증거 사용에 대비한 것”이라며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와 통화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A 씨와 함께 봤다는 황 씨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해자가 불법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도 거듭 요구했다. 앞서 황 씨 측은 전날(22일)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향한 명백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조처해 달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인스타그램에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글과 함께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황 씨는 게시자를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게시자는 황 씨의 형수로 밝혀졌다. 황 씨의 형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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