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사법리스크 부각…채용비리 2심서 무죄 뒤집혀

민선희 2023. 11.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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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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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징계 리스크도…취소 소송 2심은 내년 1월 25일 결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3.11.2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회장은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하나금융 측도 2심 유죄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함 회장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도 있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함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청구 소송 2심 결론은 내년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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