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인데”... 이 말로 사기치다 걸린 50대 실형
이승규 기자 2023. 11. 23. 16:43
김건희 여사 측근 행세를 하며 사기를 시도한 50대 남성 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B(58)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하며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는데, 소개비가 필요하다”등의 취지로 300만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B씨와 함께 지역 한 정당 소속 당원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한 뒤, “경호실 비서관으로 채용해주겠으니 150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이 당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A씨 등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라며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판사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B씨도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만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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