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살균필터 포함 가습기 제조업체 조사조차 안 했다
환경부 조사 대상서 누락돼 분담금 면제
환경부 측 “살균필터 등 사실 확인할 것”
살균필터를 사용하는 가습기를 제조한 가전업체 일부가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할 분담금을 내야 할 기업이 환경부의 업무 소홀로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등의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을 조사하면서 살균필터를 가습기에 사용한 업체 중 A사와 B사를 조사 대상에서 빠트렸다. 같은 살균필터를 사용한 C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A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가전업체이고, B사는 외국계 가전업체, C사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A사는 2008년부터, B사는 2011년부터 ‘이코볼’이란 살균필터를 사용하는 가습기를 판매했다.
가습기살균필터는 가습기 내 물통에 첨가하는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가습기에 장착한다. 살균필터의 독성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한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가전업체들의 질의에 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의 일종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분담금 대상 기업을 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은 분담금 부과를 면제했다. 이 기준에 따라 C사를 비롯한 작은 기업들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분담금 부과는 면제 받았다. 하지만 A사와 B사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 대상부터 빠졌다.
진 의원은 “해당 기업의 제품에 살균필터가 사용된 것은 인터넷에서 기사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만약 환경부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탓에 국민들에게도 이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두 업체 제품에 살균필터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관련 기사와 살균필터 포함 사실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법에 따라 살균필터는 가습기살균제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할 경우 살균필터에 대해서도 다르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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