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달소 츄 모친, 이전 소속사 무고혐의 피소

이선명 기자 2023. 11.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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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멤버 츄의 모친과 이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달의소녀 멤버 츄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모친과의 법정공방으로까지 확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포츠경향 취재에 따르면 츄의 모친 A씨는 지난 1월 당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가 한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5월 이달의 소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촬영이 모두 끝나지 않았는데 츄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 멤버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츄의 가족이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활동내용을 지적하고 태도를 문제를 삼았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며 해당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 고소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이달 초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츄 모친 A씨가 이달의 소녀 멤버들에 대한 태도 지적과 험담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모친이 발송한 카카오톡 내용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고소를 한 부분은 명백한 고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츄는 이달의 소녀 멤버로 2017년 12월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의 수익 정산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 2021년 1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며 지난 3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츄가 승소했으나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가 항소를 제기해 내달 8일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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